집단행동 대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이학준 기자 2024. 2.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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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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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앞.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뒤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 가산율은 150%로 인상하고 가산수가 적용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선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도 지원된다.

아울러 집단행동 기간에는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확대되는 한편 가산율도 3배 높아지는 방안이 의결됐다.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는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정신과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서비스 등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간 부산 지역에서만 실시됐는데, 오는 4월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8개 성분을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보고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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