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만8000t씩 버려지는 폐어구… 정부, 바다 지키기에 총력

염창현 기자 2024. 9.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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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구실명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어구실명제 위반 어구· 무허가 조업 또는 금지 구역 조업에 사용된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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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순환 관리 대책’ 마련
어구실명제 위반·무허가 조업 등에 사용하며 즉시 철거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구실명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또 사용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어민에게는 보증금과 별개로 금전적 지원을 한다.

26일 해양수산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t가량이다. 이 가운데 3만8000t은 폐어구로 추정된다. 특히 약 5000t은 제때 수거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폐어구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폐어구가 바다에 떠다니면서 운항 중인 선박에 감겨 발생하는 사고도 연간 378건에 이른다. 전체 해양 사고의 13% 정도다.

바닷속에 버려져 있는 폐어구.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수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시적 어구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어구 관리 제도와 어구 보증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5000t의 폐어구는 여전히 바다에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 자발적 어구 회수 촉진, 참여형 수거 문화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어구 관리 기록제’를 새로 도입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이 대상이다.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어구실명제 위반 때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하면 과태료 70만 원을 내야 했으나 작년 1월부터는 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대책에는 어구실명제 위반 어구· 무허가 조업 또는 금지 구역 조업에 사용된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불법 어구를 발견하면 철거 후 보관 공고를 낸 뒤 소유자가 찾아가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달 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매각·폐기한다. 발견 때 곧바로 철거가 가능한 ‘어구 견인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집행까지는 빨라도 2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해수부는 현재 통발 어구만 적용되는 ‘어구 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한다. 또 이 제도와 별개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해서다.

해수부는 이번에 거론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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