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소속사 “세법 해석·적용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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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7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부인하며 "과세 당국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14일 해명했다.
유 씨 측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 씨 측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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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 씨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 씨 측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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