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아니다"…새벽 버스전용차로서 취객 친 운전기사 '억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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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버스전용차로에서 역주행 중인 보행자를 친 버스 기사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걸어오는 사람. 버스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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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두운 새벽, 버스전용차로에서 역주행 중인 보행자를 친 버스 기사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걸어오는 사람. 버스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5시쯤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진입하고 있었다. 정류장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휴대폰을 조작하며 역주행하는 보행자가 나타났다. 속도를 줄였지만, 버스와 보행자는 충돌을 면치 못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버스 운행기록을 확인한 후 운전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경찰은 A씨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A씨는 "첫차 운행 중에 광화문 정류장에 진입하기 전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는 취객을 추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잘못이 없어야 옳다는 의견"이라면서도 "가로등이 켜져 있고, 맞은편 차량 불빛에 취객이 잘 안 보이긴 했겠지만, 운전자 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든 곳이다. 왼쪽, 오른쪽에 펜스가 있다. 양쪽이 막혀 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걸어왔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걸 어떻게 예상하겠나. 발견하더라도 버스는 잘 안 보였을 것이다. 승객들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번 사고는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카메라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다친 분은 안 됐지만 버스기사는 즉결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정식 재판에서 꼭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다수의 승객이 다쳤을 것", "저런 행동은 상상도 못 하겠다",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저걸 무슨 재주로 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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