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사고 주의! '완전자차·슈퍼자차'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 증가

출처=연합뉴스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43건에 달했다. 이 중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사이에 접수된 건수는 519건(2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내륙 지역이 1,083건(62.1%), 제주도가 639건(36.7%), 해외가 21건(1.2%)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 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 중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다.

렌터카 반납 시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사진 : 자차보험 상품 예시 (출처=한국소비자원)

특히,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럿 보고됐다.

사업자 측에서는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대여 약관, 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지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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