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래프팅 보트 전복 60대 사망…업체 관계자들 처벌

신재훈 2026. 4.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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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제에서 발생한 래프팅 보트 전복 사망사고(본지 2024년 7월 28일자 웹보도)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래프팅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제 래프팅 업체 운영자 A(4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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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구간서 추가 안전요원 없이 운행
업체 대표 금고형 집유·가이드 벌금형
▲ 일러스트/한규빛

속보=인제에서 발생한 래프팅 보트 전복 사망사고(본지 2024년 7월 28일자 웹보도)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래프팅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제 래프팅 업체 운영자 A(4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프팅 가이드 B(2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4년 7월 28일 낮 12시 30분쯤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한 교량 인근에서 출발하는 래프팅 코스에서 탑승객 10명이 물에 빠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씨가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고에 대비해 보트 안에 여러 가이드를 배치하거나 위험 지점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장마로 인해 하천 수위가 높고 일부 지점에 물회오리가 생기는 등 전복 사고 위험성이 컸지만 B씨 홀로 10명의 탑승객을 인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단체가 수상레저 보험을 근거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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