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수익금 경직적 법정배분 구조 개선
▶ 성과평가 연동해 배분액 탄력적 조정
▶ 지자체·제주도 법정배분은 현행 유지

정부가 복권수익금의 경직적인 법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 18일 의결했습니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배분율이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10개 법정배분기관 가운데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권수익금이 자주재원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해 법정배분을 유지합니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