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李 선거법 1심 유죄시에도 “문제 없다…무죄 추정 원칙”

박준희 기자 2023. 3.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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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또 일정 금액의 벌금액이,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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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의혹 기소 시에도 “대표직 유지와 무관
당원·지지자가 용인하고 뽑은 것 … 변수 아니다” 강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또 일정 금액의 벌금액이,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의혹 와중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에 대해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도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그리고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며 "이미 다 인정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다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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