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사 나선 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계 업체·벤츠코리아 압수수색

사진 :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합동 감식 (출처=연합뉴스)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경찰이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 나섰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서구 청라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담당 업체, 소방시설 설비 관계 업체, 벤츠코리아 서울 사무실 등 4곳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점검 자료, 소방 계획서, 벤츠 전기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했다는 판단하에 소방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원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야간근무자인 A씨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된 상태다.

A씨는 불이 난 직후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포함한 야간근무자 2명과 책임자 1명을 입건했다"며,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EQE 350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