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기웹툰'으로 플랫폼 키운다며 중국웹툰 수입…법원 "지원금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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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기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며 국고지원금을 받고 중국 웹툰을 구매한 기업에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웹툰기업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기한 국고보조금환수 무효처분 소송에서 A사에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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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기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며 국고지원금을 받고 중국 웹툰을 구매한 기업에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목적에 반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웹툰기업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기한 국고보조금환수 무효처분 소송에서 A사에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A사는 한국 인기 작품들을 확보해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 총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은 같은해 11월 A사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다수 중국웹툰을 구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협약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2023년 1월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미 집행된 지원금 2억571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업목적에 반해 국고지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추진하는 사업목적은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지적재산권(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플랫폼 마케팅 강화 등으로 '한국산 웹툰'을 구매해 연재하는 것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A사가 구매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했을 뿐이어서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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