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동자 숨졌던 폐기물처리장서 불..불 끄던 협력사대표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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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던 광주 하남산단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를 돕던 협력업체 대표가 중상을 입었다.
30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사고 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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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차지욱 기자 =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던 광주 하남산단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를 돕던 협력업체 대표가 중상을 입었다.
30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30여 분만에 꺼졌지만, 진화를 돕던 협력업체 대표 A(59)씨가 안면부 다량 출혈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작업장 내부에 먼지를 빨아들이던 환풍구에서 불이 시작해 공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이 불로 근처에 있던 집진기에 이물질이 다수 들어가면서 폭발이 일어나 그 앞에서 진화 중이던 A씨가 다쳤다.
A씨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이 공장에 판매하는 협력업체 대표로, 당시 현장에 있다가 공장 직원들을 돕던 중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 작업장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목제 파쇄기 상단으로 올라가 폐기물을 밀어 넣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청년 노동자는 동료 없이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사고 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중소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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