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주택 가격 37% 오를 때 종부세 1000% ‘폭등’

김현주 2022. 11. 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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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국민 총소득이 12.8%, 주택 가격은 36.8% 오르는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0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1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3878억원에서 지난해 4조4085억원으로 11배 이상(103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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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세인원 122만명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
 
지난 5년간 국민 총소득이 12.8%, 주택 가격은 36.8% 오르는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0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1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3878억원에서 지난해 4조4085억원으로 11배 이상(1037%) 급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17년 3588만6000원에서 지난해 4048만2000원으로 12.8% 오르고,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1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4억원 줄었지만, 과세 대상자는 29만명 가량 늘어난 121만984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보유자의 8.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2017년(2.4%)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서울만 떼어내 보면 58만4000명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 올랐는데, 이는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260만2000명)의 22.4%로 다섯 채 중 한 채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2019년부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무겁게 부과) 등으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다. 올해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3만6000명)보다 19만4000명(542%)이, 고지 세액은 2498억원으로 5년 전보다 2347억원(1554%)이 폭등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인데,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고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자마저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총 3843건으로 전년(284건) 대비 13.5배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한 주택 전문가는 "올 들어 부동산 침체기로 집값이 하락하는데, 집값 하락 전인 연초에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정한만큼 납세자로선 납득하기 힘들기에 불만이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기본공제금액은 다주택자가 6억원, 1세대 1주택자가 11억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내년 과세 인원은 올해 절반 수준인 66만6000명으로, 고지 세액은 1조4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며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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