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이어가는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은 대선·노후자금”

김희진 기자 2022. 11. 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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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가 당시 ‘이 시장 측 몫’은 이 대표의 최측근 뿐 아니라 이 대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지분 용도는 “이 대표의 대선 자금과 노후자금을 염두에 둔 것이라 들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도 이 대표를 향한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반대신문에 나선 유 전 본부장 측과 증인석에 선 남 변호사가 마치 합을 맞춘듯 ‘이재명’ 이름을 거론하며 문답을 주고받았다. 지난 21일 기일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몫’이란 취지로 증언한 데 이어 지분 관계자와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이 시장 측 지분’에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것도 포함되는지 묻자 남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의사에 따라 (이 시장 측 몫 내 성남시 관계자들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이 시장 측 지분의 목적에 대해 “이재명 시장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나”고 묻자 남 변호사는 “기회가 된다면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 4번의 선거, 2014년엔 선거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통령 선거,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 경위도 이 대표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지분이 줄어) 김씨한테 굉장히 화를 냈고, 당시 이해하기론 제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 걱정돼 저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사업 초기 김만배씨를 끌어들인 이유로는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과 (김씨가) 친분이 있어 그 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면서도 “김씨가 실제 (이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활동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 대표 주도로 추진됐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의 이날 법정 증언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검찰의 시각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선거자금 등 돈이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만배씨가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석방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처음 진행됐다. 폭로전을 벌인 남 변호사에 이어 김씨의 ‘입’이 주목됐으나, 이날 재판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만 진행됐다. 김씨 측은 다음 기일부터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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