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역 20년 살았어"… 합의 안해주자 폭행한 70대男, 징역형

송혜남 기자 2022. 1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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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폭행을 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폭행 등)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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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와 합의하려다 거절당하자 보복폭행을 가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형사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폭행을 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폭행 등)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형사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5일 A씨는 음식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해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법이 없었으면 너는 큰일 났을 것" "내가 징역만 20년 넘게 다녀왔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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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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