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아동 수색 시 영장 없이 'CCTV·카드사용 내역' 제공 받는다

손의연 2024. 9. 2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영장 없이도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찰이 실종아동 수색·수사 시 필요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도 내역,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안 시행
기존엔 영장 발부 절차로 수색 지연되기도
실종아동 수색·수사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실종아동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영장 없이도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찰이 실종아동 수색·수사 시 필요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도 내역,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엔 이러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실종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색이 필요하지만 영장 발부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경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대상자를 발견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관련 실종신고는 총 13만9154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7만3423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실종신고는 2만3950건, 치매환자는 4만178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의 우려가 커져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