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 금지

정해민 기자 2025. 10.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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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고의적인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체불 피해를 3개월 이상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 체벌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공유돼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했을 경우에만 신용 제재를 받았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보조·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공 입찰에 참가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현재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명단 공개 기간 3년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 임금 체불 시에만 적용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연 20%)는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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