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한 70대 택시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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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7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7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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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7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7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주변 CCTV를 분석해 운전자가 당시 엑셀을 밟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3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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