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땐 ‘전자계약’하세요
조회 7442024. 9. 2.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http://irts.molit.go.kr)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썼으나 점차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사용이 확산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네 배 증가했습니다. 만족도도 높습니다. 7월 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8.6점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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