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女 속옷 냄새 ‘킁킁’...30대男 스토킹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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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날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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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날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250만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스토킹 혐의는 무죄 판결 났다. 재판부는 “집을 3차례에 걸쳐 침입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부재중이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0시 57분쯤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 베란다로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직선 거리로는 25m에 불과하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과 격리를 위해 이사를 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들은 경찰이 마련해 준 임시 숙소와 지인들의 집에서 살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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