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군 장성들, 첫 민간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이 첫 민간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늘(16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파면 등을 결정하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피고인들은 국회에 병력을 침투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켰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800여 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비화폰 기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을 확인했으며, '여인형 메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두 차례 반대하며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라며 "체포 명단을 하달받았지만, 방첩사는 소재지 등 기본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단하라는 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을 처벌하기 위해 군인을 이용하는 것이며, 군인 전체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들어간 위험한 세력을 통제하라고 했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이런 주장은) 법에서 말하는 '왜곡죄'가 된다고 본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정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며 "외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있던 장군들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따른 잘못을 인정한다"라며 "사령관의 책임이므로, 기소된 다른 부하들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선관위 관련된 부분 이외에 계엄이 발령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후에 밝혀진 것이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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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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