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쉬냐, 밥 한 번 먹자”…20대 미용실 직원에 치근덕댄 70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5. 3.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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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남성이 미용실 직원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A씨는 "5년 전부터 제게 머리 손질을 맡기는 70대 남성 단골이 있다"며 "(근무하는) 지점을 옮겨도 따라오실 정도"라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일하던 다른 20대 인턴 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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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남성이 미용실 직원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70대 남성이 미용실 직원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A씨는 “5년 전부터 제게 머리 손질을 맡기는 70대 남성 단골이 있다”며 “(근무하는) 지점을 옮겨도 따라오실 정도”라고 밝혔다.

A씨는 단골 B씨가 “쉬는 날이 언제냐” 혹은 “(밖에서 따로) 밥한번 먹자”고 반복적으로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가 “손님과는 따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B씨는 화난 기색을 보였다.

또 A씨가 “하루는 염색약을 바른 뒤 다른 손님 응대하러 갔더니 (B씨가) 자신에게 소홀해 기분이 나쁘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하자 질투한 것이었다.

B씨는 A씨와 함께 일하던 다른 20대 인턴 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A씨는 점장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점장은 B씨가 미용실에 찾아왔을 때 시술을 거부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B씨는 돌연 “죽여버리겠다”며 A씨를 위협했다.

점장의 신고로 미용실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시 찾아오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벌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긴급한 경우 경찰이 ‘잠정 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 및 구금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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