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은 후 자식들이 벌떼 같이…“생전 남편이 준 아파트,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3년간 혼인 생활을 해온 남편이 사망한 후 자식들이 과거 남편이 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으로 삼아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53년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유지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가 생전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됐을 때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다.
5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의 성격과 동시에 그들의 기여와 생계 유지를 위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유류분을 이유로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이 배우자의 생계 유지와 부양 의무를 고려해 이를 제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취지다.
엄 변호사는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의 생존과 생활 안정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성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분의 일부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배우자의 기여와 생계를 위한 필수 자산이라는 점에서 자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례(2020가단32073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53년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유지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의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들을 잃었다”…성전환 딸 때문에 분노한 머스크가 한 행동 - 매일경제
-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184만원씩 꼬박 챙겼다”…대한민국서 가장 눈 먼 돈 - 매일경제
- “이 나라는 너무 싫어”…중국인들 ‘이 나라’에 대한 반감 커졌다 - 매일경제
- 청접장도 돌렸는데 “오빠 미안, 대학동기랑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매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5일 土(음력 9월 3일)·2024년 10월 6일 日(음력 9월 4일) - 매일경제
- ‘11살 연하 여자친구와 열애’ 김종민이 15개월 만에 전한 깜짝 소식 - 매일경제
-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쓴소리’ 날린 이혼 전문변호사, 왜? - 매일경제
- 文정부가 낳은 ‘괴물세금’ 논란…좌충우돌 4년 동안 피멍 든 증시 - 매일경제
- “32년 근속해도 월급이 고작 43만원”…집단행동 나선 이들의 정체 - 매일경제
- ‘뒷돈 수수’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혐의 1심 무죄 “도덕적 지탄 받을 상황”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