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1심 결심…검찰 구형량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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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원지법 1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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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원지법 1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이 주목된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초 기부행위로 수사된 게 아니어서 통화내역과 녹취록만 객관적 증거로 나와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위치와 행위를 파악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부행위에 맞는 형식의 정보를 일종의 간접사실로 메꿔야 하는 사건"이라며 "검찰과 피고인 누구에게나 유리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김 씨 측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모임 '성격'인 데다 증거 가치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 규제를 받는 모임으로 인식됐는지 여부"라며 "특히 다른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가능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또 금융정보 등은 통화내역과 달리 '타인 결제' 등 변수가 많다"며 "이를 통해 과연 형사재판에서 범죄 증명 수단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25일 이미 한 차례 결심을 치른 만큼 재판부 증인 신문 외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으며, 다시 이날 결심이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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