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서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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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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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7억 원에서 3억 7470만 원으로 줄였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를 검거해 구속하면서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한 바 있다.
A 씨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 해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범행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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