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 재판소원, 최협의설 파기될까

고나린 기자 2026. 6. 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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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 계기
강간 구성요건 ‘폭행·협박’ 판단 기준 전환 주목
지난 4월23일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나린 기자

‘동의 없는 성폭력’에 선고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피해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사에 회부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로 꾸려진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환영 성명을 내어 “헌재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일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 피해자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2022년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 ㄱ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최협의설’을 적용해 무죄 판결을 했다. 최협의설은 법원 등이 강간·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으로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17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단에서 헌재가 ‘최협의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가장 큰 쟁점이다. 2023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최협의설’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강간죄를 판단할 때도 폭행·협박보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러나 ㄱ씨 사건처럼 ‘피해자가 목숨 걸고 저항해야 한다’는 강간 통념에 따른 판결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들쭉날쭉한 판단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동법률대리인단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그동안 법원이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봄으로써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 또는 술,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등 많은 성폭력 사건이 처벌받지 않아왔다”며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폐기하였으므로 그보다 침해의 정도가 심한 강간 사건에서도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최협의설 적용’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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