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바로 확인 못하죠?”…밥값 10원 보내고 먹튀한 손님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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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음식값으로 10원을 입금받는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음식값 7만 원인데 10원만 입금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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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음식값으로 10원을 입금받는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음식값 7만 원인데 10원만 입금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사기 일행은 20대 초반 남성 3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직원에게 ‘계좌이체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이 같이 범행했다.

A 씨는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라며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절대 선처해 주면 안 된다”, “걸리면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빠져나갈 거 같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 “7만 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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