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연주회 등
무단 촬영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계 밀캠’ 유통을 집중단속합니다. ‘밀캠’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작품을 불법으로 촬영한 밀캠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연 밀캠 유통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제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해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유통업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