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재판 면했다, 검찰 약식 기소

이하나 2024. 9.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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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9월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순찰 중이던 경찰들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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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9월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순찰 중이던 경찰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27%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슈가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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