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처벌 수위는?...'상해' 인정 여부 중요
"단순 음주운전 경우 벌금형 가능성도 커"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위험운전치상죄, '상해' 입증돼야…적용 가능성은?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겨질 전망인데요.
문 씨 처벌 수위는 수사 기관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확인됐는데, 초범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광삼(지난 7일, YTN 뉴스퀘어 10) / 변호사 :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는 지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경일 /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경미한 부분 때문에 통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경환 /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병원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난폭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불법주차나 신호지시위반의 경우는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사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온승원 정진현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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