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6000원 시대… 판매 규제 풀어 가격인하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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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가격에는 자릿세·인건비·영업 마진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만큼 원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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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입 할인 등 구체 기준 마련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회의론도
“4인 테이블은 소주 할인” 2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소주 할인 행사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침은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가 한 병에 5000∼6000원에 팔리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매업체의 할인이 확대된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가격에는 자릿세·인건비·영업 마진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만큼 원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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