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클럽 독점 특혜 시비…강성삼, “전유물 안돼”

김동수 기자 2025. 8.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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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로 운영 중인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이 수년간 특정 클럽에 점유되면서 불공정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27일 하남시와 강성삼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가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운영 중인 하남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은 2곳(제1, 2테니스장)으로 동호인 단체(클럽)과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요일별 주야간, 각각 2시간 사용 기준으로 정해진 비용을 받고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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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로 제1, 2테니스장이 소재한 하남시 종합운동장 전경. 하남시 제공


공공체육시설로 운영 중인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이 수년간 특정 클럽에 점유되면서 불공정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27일 하남시와 강성삼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가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운영 중인 하남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은 2곳(제1, 2테니스장)으로 동호인 단체(클럽)과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요일별 주야간, 각각 2시간 사용 기준으로 정해진 비용을 받고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제2테니스장이 2019년 이후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면서 불공정 특혜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3천679㎡에 인조 잔디코트 5면으로 구성돼 있는 제2테니스장은 지난 2019년 현 시청 옆에 위치한 신장테니스장(대한체육회 부지) 사용이 종료되자 이곳을 사용해 오던 5개 클럽이 종합운동장 내 제2테니스장으로 옮겨 이용 중이다. 수년 동안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5개 클럽이 제2테니스장 4개 코트를 독점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제2테니스장 이전 당시, ‘체육시설이 멸실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료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평일 낮시간대 기준, 1면 2시간 사용료가 1만6천500원이지만, 제2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클럽들은 80% 감면 혜택을 받아 3천300원만 부담하고 있다.

반면, 제1테니스장은 사정은 크게 다르다.

무려 64개 클럽이 3개 코트만 사용하면서 이용에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때마다 64개 클럽이 추첨을 통해 사용권을 받아야 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정해진 사용료 1만6천500원을 내면서 제2테니스장과의 형평성 특혜 시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당시, 테니스장 멸실로 불가피하게 이전한 기존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감면 조치가 적용됐지만, 이후 클럽 신규 회원들까지 혜택이 적용되면서 감면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대다수가 정상 요금에다 추첨을 통해 코트를 배정 받는데 반해, 일부 클럽은 신규 회원까지 포함해 저렴한 사용료에다 넉넉한 공간까지 제공 받고 있어서다.

강성삼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속한 클럽은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데, 시는 오랫동안 문제 해결에 손을 놓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가 테니스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운동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내달 하남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면 조치는 조례 따른 조치로 보면 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조만간 시의회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좋은 의견이 나오면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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