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문항거래’ 의혹 조정식 측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사교육 카르텔’ 사건 법정공방 시작
쟁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하는지
현우진 등 유명 강사 재판 공방도 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씨의 ‘문항거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는데, 일명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의 법정 진술도 주목된다.

청탁금지법은 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올 5월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서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중 조씨를 포함해 유명 강사 현우진(39)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해 6월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꼴은 못 본다”…탁재훈이 180억 배경 뒤로하고 예능 현장 지키는 이유
- ‘100만원’ 단칸방에서 80억대 집주인으로, 유해진 38년 노동의 성적표
- 감자밭 매던 소녀, 상금 3억 당구 여제로…‘캄보디아 김연아’ 피아비의 기적
- 10원에도 떨던 이준·황치열·김세정, ‘수십억’ 부모님집은 망설이지 않았다
- “부고도 없었는데 묵묵히”…조용히 빈소 찾은 신동엽·이준
- 홍어 6만 마리 손질에 감자탕 배달까지…박지현·김재중·이찬원, 부모님 도왔던 '효자 스타들'
- “안 버려줘서 고마워”…윤다훈, 딸이 완전히 바꿔놓은 아빠의 삶
- “널 두고 일찍 갈 수 없지”…박수홍·신현준·이용식, ‘회춘’ 결심한 이유
- “이제 다 말랐습니다”…40년 포효 끝에 무대 지운 임재범의 ‘보통의 결단’
- “소년은 아버지의 김밥이 가장 좋았다”…잡초밭 독학 골퍼 김민규, 450억 '억만장자 리그' 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