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청 폐지 무력, 사람은 남았다”…‘대장동 성명’ 임일수 전 성남지청장 사직

김영훈 2026. 8.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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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좌천성 인사를 겪은 임일수(50·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검사가 20여 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며 남긴 사직인사 글의 내용입니다.

이후 임 검사는 지난 1월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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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좌천성 인사를 겪은 임일수(50·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검사가 20여 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며 남긴 사직인사 글의 내용입니다.

임 검사는 오늘(27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좌천성 인사를 겪은 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인사를 받기 전에 사직을 고민했고, 여러번 사직인사도 써보았지만 검찰과의 끈을 차마 끊을 수 없었고, 검찰청 폐지라는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 후배들이 눈에 밟혀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사직인사가 안써진다는 핑계로 새로운 부임지로 왔고, 서울고검에서 6개월, 오랜만에 마음편히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근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애쓰는 검사님들의 노고를 새삼 느끼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공판준비도 했다”며 “분에 넘치게 기획부서에서 근무하고, 기관장도 되는 기회를 얻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검사실, 공판정의 자리에서 한건한건 처리할 때 보람되고 기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임 검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청 폐지, 그리고 결국,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무력했고, 구성원들에게 한없이 미안했다”며 “공직자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혼란스러운 형사사법체계를 보며 국민들께도 죄송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검사는 “그러나 사람이 남는다. 조직은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있다”며 “중수청으로 가시든 공소청에 남게 되든, 밖으로 나아가든 여러분의 인생은 멋있었고 앞으로도 멋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던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8명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 검사는 지난 1월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습니다.

임 검사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검 국제협력단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직 경찰과 경찰 출신 브로커 등의 유착이 문제가 된 2019년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또한 임 검사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과 대검 형사 1과장으로 재직 당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및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와 이태원참사 등 주요사건을 지휘, 감독했습니다.

이후 임 검사는 광주지검 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 검사를 포함해 ’여성·아동 범죄‘ 전문을 맡은 김은미(48·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가는 등 일부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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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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