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 센터장의 금융 이야기] 2026년 개정세법으로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선택과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및 가입기한이 연장됐다. 기존 65세 이상 거주자이면 가입 대상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변경됐고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가입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고, 납입한도도 1인당 5000만원까지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인 거주자 및 농어민 또는 15세 이상~19세 미만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총 1억원까지 납입, 의무 가입기간 3년 이상,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이자+배당+매매차익)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서민형 및 농어민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운용수익에는 9.9%를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ISA계좌(일반형)를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 상품에 해마다 2000만원씩 3년간 납입하고, 금리가 연 3%라고 가정하면, 원금 6000만원에 대해 발생한 예금이자 약 360만원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나머지 160만원은 9.9% 분리과세로 세금 16만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전 지원 목적으로 연금저축 및 IRP를 장기간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율을 확대해준다. 수령기간 10년까지는 3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 20년 초과는 50%까지 확대되므로 연금의 인출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내용은 당장 돈이 필요 없어 연금수령 개시를 하지 않고 11년 차에 개시를 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은 40%가 아닌 30%다. 그 이유는 무조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당장 연금이 필요 없더라도 매년 최소금액(연간 약 10만원)만 인출하고, 11년 차 이후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해 40%절세 효과를 누려야 한다.
자녀 교육비와 양육부담 완화 목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자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6년 지출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1~2학년(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가고, 제도 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한도 300만원에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그 절반인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2026년 개정세법은 장기 투자와 연금 혜택을 늘리고 다자녀 가구의 공제 폭을 대폭 확대했다. 여전히 세법은 복잡하지만, 정책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지고 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 개인금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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