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전세사기 사라질까...아파트처럼 연립 시세도 한눈에 확인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5.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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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앱 2.0 업그레이드
시세정보 제공 전국으로 확대
세입자 휴대폰으로 집주인정보 확인
구 버전은 실효성 낮다는 지적에
4월 이용자 2월 대비 절반 불과
元 “적극 이용해 전세사기 예방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 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형기 기자>
앞으로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국 1252만 가구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시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가입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세입자 핸드폰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국토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한 정부 운영 공식 앱이다. 1.0 버전에서는 연립·다세대·50인 미만 아파트 등 수도권 168만 가구에 대해서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앱을 업그레이드하며 시세 정보 제공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공개 주택 대상에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도 추가했다.

안심전세앱의 핵심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 물건을 임차인이 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버전에서는 집주인 핸드폰 화면에서만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앱이 업그레이드되며 임차인의 핸드폰에서도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돼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새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을 적극 쓰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임차인들도 핸드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2.0’은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약 두 달 앞당겨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했다. 이는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앱 사용 빈도가 적은 것도 정부가 출시를 서두른 배경으로 꼽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이 출시된 지난 2월 한 달간 앱 다운로드 수는 9만1631건이었지만, 3월엔 2만9978건에 그쳤다. 4월에도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수는 3만3310건에 불과했다.

이용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이용자 수는 19만3640명이었지만, 4월엔 8만134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다만 앱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증가 추세다. 모바일허그 출시 이후 지난 4월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1461건으로 지난 9월(102건) 대비 14배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로부터 안심전세 앱 개선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당 부분을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에 반영했다”며 “안심전세앱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53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 처분이 각각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한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무자본 갭투자에 가담하는 등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5건 있었다.

경기 부천에서는 공인중개사 D씨가 6개월간 신축빌라 34건의 임대차계약을 집중 체결한 것이 전세 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씨는 신축빌라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의 0.2%를 지불하겠다고 하자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등록증을 대여해주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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