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하나..尹거부권 행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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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2016년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첫 '해임건의안 거부'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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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면 현행 헌법체제상 4번째..2016년 김재수 장관 첫 '불수용' 사례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69석' 거대 야당 단독으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가 열린 같은날 오후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예정된 29일에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지도부와 함께 김 의장을 찾아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면담한 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박 원내대표가 예산 협의 때문에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상정은 의장 권한이지만 통상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야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립을 표방하는 의장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킨 전례는 거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조건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이유는 야당의 견제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의장님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 표결 처리 절차를 진행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역대 국회 역사상 7번째이자 현행 헌법체제(1987년) 이후로는 4번째가 된다.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장관들이 대부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
다만 2016년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첫 '해임건의안 거부' 사례로 남았다.
이번 박 장관 해임건의안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 건의 사유로 윤 대통령의 '막말 외교' 책임을 든 만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외교 담당자들, 주무부처를 대표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수용 여부는 대통령 몫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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