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름 제품으로 어르신 현혹…허위표시 게시글 341건 적발

이준기 2026. 5.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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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7대 온라인 마켓서 1만 건 게시글 점검
소멸 권리, 미존재 권리번호 표시 등의 순으로 적발
소멸된 권리를 허위로 표시한 생활편의 제품. 지재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한 341건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재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달 간 11번가, G마켓 등 고령 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 표시(54.3%),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27.3%),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기(18.5%)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절반에 가까운 49.9%를 차지했고, 건강관리용품(33.4%), 이동보조용품(14.4%), 디지털케어용품(1.8%), 안전예방용품(0.6%) 등의 순이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편의·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의 83.3%를 차지한 것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오픈마켓에서 93건(소멸된 권리 표시)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개 마켓 61건, 소멸된 권리 표시), 발 찜질팩(6개 마켓 56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커버(3개 마켓 32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4개 마켓 30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등이 적발됐다.

지재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한 위법사실 고지와 시정 요청을 통해 게시물 수정(197건), 게시물 삭제(124건), 판매 중단(20건) 등으로 전량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자인을 특허로 잘못 표시한 사례. 지재처 제공.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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