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상한제’ 폐지… 일한 만큼 무제한으로 받는다

김경필 기자 2026. 7.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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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과 근무 상한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부가 공무원 초과 근무(시간 외 근무) 일 상한제를 폐지하고, 월 단위로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초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관련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초과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하루에 최대 4시간 치만 줄 수 있게 하고 있어, 이것이 실질적인 근무 시간 상한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아예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로 한 초과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한 달에 초과근무를 57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상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월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급의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현재는 관리직으로 분류돼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월 25시간 넘게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비례해서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무제한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아가는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초과근무를 하는 전 공무원에게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초과근무를 하는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신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리 시스템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과근무 관련 수당을 2회 이상 부정 수령하거나 5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수당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며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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