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전부 패소

전남일보·연합뉴스 2025. 10.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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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신뢰 파탄 주장 모두 기각…“계약 유지 가능” 판단
뉴진스(NJZ) 멤버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출석.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 측은 전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따른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뉴진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해임 이후에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활동할 수 있었다"며 "직위 변경만으로 전속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붕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이후 법원은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 선고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여부 및 활동 방향이 향후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