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8일까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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