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가능한 기준 또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색상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가능 여부는 정면 신호등의 색상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면 신호등이 초록불(녹색)일 경우에는 직진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꼭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신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 일시정지 원칙부터!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키며 정차하는 게 기본이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우회전을 시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일시정지 후 주변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파란불)가 들어와 있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규정이 강화됐다. 직진 신호는 우회전의 절대 기준이 아니므로, 횡단보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가 무조건 우선!

2025년 개정안 이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는 한층 더 강화됐다. 정면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호대상 구역일수록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더욱 무거운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그 어떤 이유라도 보행자가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를 진다.

전용 우회전 신호등, 화살표 규정이 생명!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점등될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화살표 신호가 없거나 빨간 화살표라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된다. 보행자 신호와 우회전 신호가 함께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반드시 정지선을 지키며 대기해야 한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됐다면, 이전처럼 직진 신호나 보행자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해당 신호에만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신호위반 범칙금이 바로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특수횡단보도, 정지 의무 강화

스쿨존이나 보호구역,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최근 노란발자국, 노란색 차선 등 시각적 표시까지 도입되어 운전자에게 정지선 준수와 안전한 대기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머무르거나 건너려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헷갈릴 땐 단 하나,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멈춰라”

신호, 보행자 신호, 우회전 신호등 등이 혼재하는 요즘 교차로에서 헷갈린다면 단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라는 틀이 기본이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멈춰서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만 진행한다. 법령은 '통행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