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운전에 "창문 내려보세요"…2시간 만에 50여 대

배성재 기자 2024. 9.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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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고속도로 사고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경찰이 헬기와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6명 이상 타지도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차량 5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26건, 음주운전은 29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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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고속도로 사고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경찰이 헬기와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6명 이상 타지도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차량 5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그 현장을 배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찰이 헬기에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최명식/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지금부터 헬기와 암행순찰차 합동으로 지공입체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도로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순찰차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달리는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나자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창문 열어보세요. 몇 분 타셨어요?) 두 명이요. (네, 잠깐 (갓길로) 나오십시오.)]

도로 정체가 심해지자 버스 전용 차로에 올라탄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운전자 A :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요.]

[운전자 B : 좀 오늘 시간이 급해서 이용하게 됐어요.]

13인승 차량과 달리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 또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같은 시간 이뤄진 음주 단속에서도 차량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술을 마셨다는 한 40대 남성.

[운전자 C : 제가 이제 밖에서 먹다가 제 친구네 집으로 이동해서 한 12시, 1시? (그리고 쉬었다가 오신 거예요?) 네 먹고, 이제 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26건, 음주운전은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윤정)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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