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아동·청소년 ‘사각의 사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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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13세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와 성평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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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평등부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탐사기획 시리즈 ‘사각의 사각’ 제하의 기사〈세계일보 23일자 1·7면 참조〉와 관련해 23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13세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와 성평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취약계층 아동이 13세가 돼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결될 경우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한 데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계속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전액 삭감된 청소년 안전망팀(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2027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본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방임 피해 청소년의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의 삶, 가해 부모의 현실, 제도적 공백을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탐사보도2팀=백준무·이예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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