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상자만 295만 명, 운전면허 적성ㆍ갱신은 온라인으로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전경 / 자료:도로교통공단

[M투데이 이정근기자]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약 295만 명으로 상반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수검과 온라인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0만 명 중 4월까지 24.4%만이 완료해 연말 수검인원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수검과 온라인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더욱 길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한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 상반기 안내문자, 국민알림서비스, 우편 안내통지 등으로 수검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예약제로 진행되는 토요특별 시험과 민원대기 현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