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최전선 청원경찰…처우·모호한 신분은 열악

경찰공무원 아니지만, 경찰에 준하는 업무 담당
법으로 정해진 기준 없어 지자체마다 인원 달라
급여인상 근속기간 15년 "공무원 신분 전환 해야"

관공서의 출입문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성 민원인에 따른 공직사회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원경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모호한 신분 등 업무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다. 실제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관공서 안에선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배치 인원은 따로 없어 지자체마다 배치 인원은 제각각이다.

13일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 청사 내 배치된 청원경찰은 대구시 산격청사 36명, 대구시 동인청사 19명, 달성군 16명, 달서구 8명, 북구 4명, 동구 3명, 서구·남구·수성구 각 2명이다.

중구와 군위군은 각각 안전요원 2명과 방호직 공무원 1명이 청사 안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시위와 집회가 많은 대구시청사와 달서구 및 달성군을 제외하면 평균 2~4명이 배치된 셈이다.

일선 구·군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한 구청 청원경찰은 "근무 인원이 적어 휴가·병가 등을 자유롭게 가기 어렵다"며 "화장실이나 순찰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왜 청원경찰이 정위치 하지 않느냐'고 꾸지람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징계 시에도 공무원법에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은 내지 않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

청원경찰들은 승진까지 요구되는 근속기간이 너무 길다며 보수 체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준해 정해진다. 근속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23년 미만은 경장, 23~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20여 년 동안 대구 지자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A씨는 "현행법상 첫 임용 후 15년간 순경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최소 5개 직급으로 구분해 승진임용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 신분을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방호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

유선광 대한민국 청원경찰 협의회 사무총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방호직과 통합해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 해야 한다"며 "낡은 청원경찰법도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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