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방위 경보' 개선…울릉도 공습경보 때 혼선 줄인다

정연주 기자 박응진 기자 2022. 11. 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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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민방위 경보 시 전달 책임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편했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9개 부·처·청 공동예규)' 일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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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책임기관'에 교육부 등 추가
"대피시간 축소 기대"…경보 단말 활성화 '보고시한' 완화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 잔해가 공개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잔해물은 미사일의 후방 동체(길이 약 3m, 직경 약 0.8m)와 4개의 주날개(폭 약 0.8m) 일부이며, 동체 내부엔 액체 연료통과 엔진, 노즐이 있었다. 이를 군 당국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 (공동취재)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응진 기자 = 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민방위 경보 시 전달 책임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편했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9개 부·처·청 공동예규)' 일부를 개정했다. 시행일은 12월1일이다.

개정안은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160개 △서울교통공사·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신공항하이웨이·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등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회사무처와 대통령경호처, 행안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방송사업자 일부 등이 경보를 전달해야 하는 주요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신설된 '조기경보장비'와 '다매체 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관련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했다.

또 경보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를 라디오방송사의 장비와 연결하는 한편, 경보를 추가된 다매체 경보통제장비를 통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담당자에 전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지하철 열차 내부를 비롯해 고속도로 차량 내부에 민방위 경보가 직접 전파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는 민방위 경보가 읍·면·동사무소의 발령 장비를 통해 외부로 퍼져 공중으로 전달됐는데,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방음 시설이 잘돼 있어 실내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내부 방송 장비와 경보 전파 장비를 직접 연결해 대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울릉도 공습경보'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다.

다만, 당시 현지 학교에서 정확한 안내 방송을 접하지 못해 뒤늦게 대피하는 등 여러 혼선이 발견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습경보 발령은 2016년 백령도와 대청도에 내려진 후 6년9개월만이었다.

개정안은 그밖에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읍·면·동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경보 발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단말 활성화를 위해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 활용계획을 기존 '10일 전'에서 '활용 전'으로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 외에도 울릉도 공습경보 당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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