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중 사고 다발 항목 1위는?

김경림 2024. 10. 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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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지난 한 해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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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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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지난 한 해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다. 연중 10월에 가장 많은 111건(17%)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싯바늘에 다침'이 26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순으로 뒤따랐다.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싯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고, 수난사고가 일어난 장소로는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물림·쏘임의 경우 미역치 등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104건(15.9%)의 사고가 일어났다.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36명(20.8%), 40대가 117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 활동을 위해 ▲ 낚시 중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드 등에서는 금지) ▲ 2명 이상 함께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물고기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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