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숙박 불가라도 규제 풀어야"···3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과제

김지영 기자 2023.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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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숙박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공유숙박이) 하나의 산업화되면서 제도와 현실이 따로 노는 괴리감이 커졌다"며 "내·외국인이 동반 숙박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예약한 뒤 내국인이 이용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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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미래비전포럼 개최
에어비앤비 아태 정책 총괄 참석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韓 법률"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사진 제공=에어비앤비
[서울경제]

2026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숙박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국인은 도심에서 공유 숙박 이용이 어려운 규제만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관광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플라에서 ‘3000만 시대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을 주제로 서울관광미래비전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3), 1인당 지출액 300만원(3), 체류기간 7일(7), 재방문율 70%(7)을 뜻하는 ‘3377을 관광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 에어비앤비는 서울시가 연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스티븐 리우 에어비앤비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총괄은 “(한국에서) 숙박 관련업은 여섯 개 정부부처에서 관할하고 법률은 25가지로 많은 편”이라며 “재검토되고 간소화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호스트)가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스트 없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내국인은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없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와 고객 모두 불만이 제기하는 대목이다. 플랫폼업체들이 숙박 행태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가 고객들은 불법 숙박인 줄 모르고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리우 총괄은 “예전에는 말이 됐던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법률”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간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을 방문한 게스트가 1조6000억 원을 소비했고 관광 분야를 포함해 2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에어비앤비가 한국의 관광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경제적 역할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김형곤 세종대 교수는 내국인에 공유숙박이 불가능한 조항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숙박이) 하나의 산업화되면서 제도와 현실이 따로 노는 괴리감이 커졌다”며 “내·외국인이 동반 숙박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예약한 뒤 내국인이 이용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내국인까지 공유숙박을 허용함으로써 관리 범위 밖의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에 불법 업소 중개를 제한하는 사업자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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