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오후 12시 55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구형 소렌토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있던 2살 남자아이가 현장에서 즉사,러시아 국적의 아이 어머니(당시 임신중)는 경상을 입었고,같이 현장에 있듼 남자아이의 누나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동생의 사망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함
경찰은 사고를 낸 56세 여성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입건하였으며 (실제로도 핸들을 틀지 않고 속도를 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
검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을 구형
하지만 법원은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사고 당시 날씨,도로구조등을 볼때 저런 비정상적인 운행을 납득할 요소는 없다면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것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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