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가능” 법무부가 직접 반박...‘더 글로리’ 어떤 대사길래?

박상훈 2023. 3.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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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 학교폭력을 소재로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의 어머니가 문동은에게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이면 거주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직접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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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
학교폭력을 소재로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의 어머니가 문동은에게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이면 거주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직접 반박했다. 정부 기관이 특정 드라마 속 대사나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직접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중에서 문동은의 어머니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였다. 문동은은 18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의 소재를 파악해 찾아왔다는 설정이었다. 문동은을 찾은 어머니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라며 동사무소를 통해 딸의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어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18년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더 글로리’는 파트2 공개 이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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